방문견적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몇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째)
물량을 적게 등록하신 경우입니다. 특히 잔짐이 과소하게 산출되는 예가 많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창고,다락 등에 많은 잔짐이 산적해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둘째)
가옥구조를 틀리게 표시하신 경우입니다.
주차공간이 없어 인력으로 이송하는 거리가 길거나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하여 계단으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두개업체 정도 복수견적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유선상담 후 마음에 드는 업체에게 방문견적을 받아보시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비교서비스 업체들은 인터넷 마케팅에 기반을 둔 업체들이므로 고객서비스가 일반 오프라인 업체들과는 다를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인적서비스상품 이므로 계약을 진행 하실 때 양자의 책임하에 이루어 지는 것임을 상기하시어 업체의 신뢰성및 계약서 등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제공하기로 했던 서비스를 계약서 부분에 명시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비교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가끔 고객센타로 직접 전화주시는 고객님들께서 인터넷 견적의뢰는 복잡하고 힘이든다고 전화로 견적의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견적시스템과 다르게 간단한 견적의뢰 만으로도 다수의 업체들의 견적서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서 가격까지 비교하실 수 있는 간단하고 빠른 서비스 이므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업체들의 다양한 가격과 다양한 서비스를 살펴 보신 후 마음에 드는 업체를 고르셨다면 업체에게 직접 유선 상담 하시거나, 인터넷상에서 상담요청 혹은 방문견적 요청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복잡하다고 느끼실 경우에는 견적의뢰를 하지 않으셔도 서비스별 상품페이지에서 업체의 개별광고를 통해 해당업체의 정보를 좀 더 쉽게 검색하실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현재 고객센터에서는 전화로 견적 상담을 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견적금액과 서비스내용 등이 포함된 견적서를 업체가 제출한 후 고객이 의뢰내용을 수정하는데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 수정기능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뢰내용이 달라지셔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서를 재신청을 해 주시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업체와 유선상담 후 변경된 서비스일자 및 금액으로 계약서를 전송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견적의뢰 하셨던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서비스별로 다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견적의뢰시 설정하셨던 서비스일자가 지나게 되면 업체들이 제출했던 견적서는 자동 소멸 됩니다.
그러므로, 업체들의 견적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견적의뢰를 한번 더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일자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의뢰하신지 너무 오래된 견적서는 금액 및 서비스 가능 업체에 변화가 있을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견적의뢰를 하시는편이 좋습니다.